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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의의
탄핵심판은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의 직무상 비위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해임하는 절차로, 헌법 재판제도의 일환입니다. 이 절차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 절차로는 다루기 어려운 고위 공직자들의 위법 행위로부터 헌법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탄핵의 사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 주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이들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핵 사유는 고위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탄핵소추 절차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대통령의 경우,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탄핵심판 진행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구두변론으로 진행되며, 당사자와 관련자들이 소환되어 심리를 받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이 정해지고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가 진행됩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내립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피청구인은 공직에서 파면되며,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자는 결정 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6인은 누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조기에 '9인 체제'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한 헌재재판관들.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